*서울주보 3면, 2014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축일
(전례상식) 하루에 몇 번이고 성체를 영하면 그만큼 복을 더 받나요?
<교회법전> 917조에서는 “성체를 이미 영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체를 많이 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우들을
올바른 신앙 생활로 이끌어 주기 위한 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행위에 있어 교우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교회가 정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합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님 | 생활성서
"Peace be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