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장례 절차

 

일반적으로 환자가 위독하면 전화번호 000번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살던집의 안방에 모시고 환자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유언을 잘 듣는다.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불러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증명서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를 받는다. 숨을 거둔 후 죽은이의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 후 무릎을 곧게 펴드리고 두 손을 배위로 모아 남자의 경우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하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1.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2.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3. 다른 주()에서 사망했을 경우

4. 사고나 갑자기 사망(客死포함)했을 경우

5. 장의사 서류 작성

6. 사망 증명서 보관

7.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8. 기타사항

 

1.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환자가 집에서 병을 앓다가 사망했을 경우 환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료(왕진포함)을 받은 일이 있거나 사인(死因)을 확인할 수 있으면 먼저 전화로 의사 (family doctor, GP)를 불러 사망증명서를 받은 후 장의사에 연락하면 장의사에서는 고인의 시신을 장의사 영안실로 모셔다가 장례절차를 준비한다.

 

2.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면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장의사가 고인의 시신을 장의사 영안실로 모셔간 후 가족, 장례 주례자와 의논하여 장례절차를 돌보아 주게 된다.

 

3. 다른 주()에서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다른 주나 해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장의사에 알리면 장의사는 고인의 시신을 모셔올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모든 장례예식 절차를 돌보아준다.

 

4. 사고나 갑자기 사망(客死포함)했을 경우

가족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는 사고로 급사하였을 경우 비상전화인 000번을 돌려 신고를 하면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고인의 시신을 검시하는 코로노스코트(Coroner's court)로 옮겨 검시, 사인을 확인한 후 장의사에게 고인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할 수 있다.

 

5. 장의사 서류 작성

호주법에 의하면 사망은 반드시 정부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장의사 직원에게 필요한 인적사항들을 알려줘야 한다.

 

 

6. 사망 증명서 보관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그러므로 지금당장은 사망증명서가 필요치 않더라도 다른 귀중한 서류들과 함께 잘 보관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장의사가 사망증명서를 받아줄 수도 있으며,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호주정부 등기소에 Standard Certificate Only Standard $42.00, Urgent $63.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7.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유언장 (A will)을 변호사 또는 공인 수탁자 (Public trustee)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해 두는것이 현명한 일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유언서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장의사의 선정, 매장 혹은 화장의 선택, 일반묘지 아니면 가족묘지 구입, 비문내용, 유산배분에 대한 유언 등

 

8. 기타사항

호주의 장, 상례 문화는 한국과 다른점이 많으므로 그 절차를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장례식을 경건하고 존엄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묘지는 물가 상승과 인푸레이션을 생각할 때 사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함